2013.04.11 THU                                                  

주) 케이에스앤에스

 주요 NEWS

 

1.미국 환경청, 유해화학물질목록에 오쏘-
     나이트로톨루엔(o-nitrotoluene) 추가 제안

   
 ( 화학,미국, 2013.04.01 )

2013년 3월 13일, 미국 환경청(EPA)은 오쏘-나이트로톨루엔(o-nitrotoluene)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제313조 및 오염방지법(PPA, Pollution Prevention Act) 제660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 스웨덴, 2015년까지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법안 제·개정을 요청

    
 (화학,스웨덴 2013.04.02)

2013년 3월 14일, 유럽의회는 스웨덴이 작성한 내분비교란물질(EDC,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의 노출저감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보건 및 환경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든 의회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3. 일본, 우선평가대상물질 2종 추가 지정
  
(화학, 일본, 2013.04.03)

 2013년 3월 22, 일본은 우선평가대상물질에 2종의 물질을 추가하였다고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우선평가대상물질은 총 140종이 되었습니다.

4. 헝가리와 폴란드, WEEE 지침 개정안 채택
  
(전기전자, EU, 2013.04.03)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기업 및 유통업자와 소매업자로를 통해 국가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5. 유럽화학물질청, REACH 신고 의무 이행 촉구
  
(화학, EU, 2013.04.04)

2013년 3월 21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유럽 내에서 허가후보물질(SVHC Candidate List)이 포함된 완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하도록 회원국별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6. EU, REACH 2013년 신규 등록 물질의 40%
   등록 완료
  (화학, EU, 2013.04.04)

2013년 3월 20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홈페이지에 통해 2013년 5월 31일 마감 예정인 REACH 2차 본등록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등록이 예상되는 3,100종의 물질 중 약 1,300종에 대한 등록서류가 이미 제출되었으며, 2010년에 1차로 등록된 물질을 포함하여 3,968종의 물질에 대한 등록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 불가리아, 폐건전지 및 충전지 회수에 대한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 제도 채택
 
    
(기타, 불가리아, 2013.04.04)

불가리아 위원회(Council of Ministers)는 '12년 12월 27일에 폐건전지 및 충전지의 회수 및 재활용 처리 목표달성을 위해 폐건전지 및 충전지 회수에 대한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13년 1월 8일부터 불가리아 내에서 폐건전지 및 충전지 회수시 환경 및 수자원부(minister of environment and waters)에 1년 기한의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분석보고서


1.주요 수출국별 화학물질 분류표시 규제 대응 방안
   (화학, 전체, 2013.04.02) 

ㅇ 주요 수출국별 화학물질 분류·표지(GHS)에 대한 실무적인
    규제 대응 능력의 중요성

   - 각국별로 GHS 시행규정, MSDS 작성법, 표지 및 포장에 대
      한 규정이 상이하므로 수출 시 추가 기재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


ㅇ 주요 국가별 화학물질 GHS/MSDS 대응 비교·분석

   - 주요 수출국 :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 GHS/MSDS 적용대상물질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대부분에 적용
   - 국가별로 GHS/MSDS 시행시기, 빌딩블럭 적용, MSDS/
      경고 표지 작성 방법 등이 다르므로 각 국가별 화학물질
      규제 현황 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ㅇ 산업계 영향
  

   - 원활한 제품(화학물질) 수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국내·외
      규정 확인 필요
   - GHS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의 용이성
   -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준수 역량 강화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및 MSDS 작성 관련자에게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 제공
   - 화학물질의 정보를 통한 직업병 예방
   - 화학물질의 관리용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보기 >
 

 

 

       본자료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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