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03 WED                                                 

화학물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MADAMSII

 주요 NEWS

 

 1.유럽화학물질청, REACH 2차 본등록 마감기한 통보 (화학, EU, 2013.03.25)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2차 본등록 대상 물질의 대표등록자에게 2013년 3월 31일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2013년 2월 28일).

 2. 노르웨이, 불법제품 유통기업에 벌금 부과
   
(화학, 노르웨이, 2013.03.26)

  2013년 3월 8일, 노르웨이 기후환경청(Norwegian Climate and Pollution agency, Klif)은 Plantasien Logistics社에 40만 크로네(약 7천7백 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한물질 함유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제품을 유통하여 발생한   수익 50만 크로네(약 9천6백 만원)를 압류하였습니다.

 3. 미국, 어린이용품 안전에 대한 제3자 인증 및 라벨링 요구사항 개정안 채택
  
(섬유,완구, 미국, 2013.03.26)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용품 안전에 대한 제3자 인증 및 라벨링 요구사항 개정안*을 '12년 12월 5일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4. 일본, 개정 화학물질 신고 매뉴얼 발간
  
(화학, 일본,2013.03.27)

  2013년 3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업데이트된 화학물질 신고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매년 신고 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여 개정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5. 중국, 형광등의 수은 저감 계획 발표
  
(화학, 중국, 2013.03.28)

  2013년 3월 12일, 중국은 2014년 말까지 형광등 생산 공정에서 수은의 방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형광등 내의 평균 수은 함량을 2010년도 대비 80% 수준까지 저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6. 라트비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등록 및 폐전기전자제품 수집 요구사항 제안
  
(전기전자, 라트비아, 2013.03.28)

  13년 1월 7일, 라트비아 환경보존 및 지역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등록 및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7. 라트비아, RoHS 2 지침 자국법화
  
(전기전자, 라트비아, 2013.03.28)

  라트비아는 '12년 11월 8일, '13년 1월 3일부터 EU RoHS    지침을 자국법화하는 법령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분석보고서


1.주요 수출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대응 방안
  
 (화학, 전체, 2013.03.22) 

ㅇ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규정 현황
     - 주요 수출국 :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대만
     - 등록대상물질 : 신규화학물질(한국 화평법 및
                               EU REACH규정 제외)
  
     - 등록의무 주체 : 제조자, 수입자, 현지 대리인
     - 심사종류 및 등록서류 내용
      · 주요 국가별 등록 요구자료 상이 : 인체 건강독성,
         환경유해성뿐  아니라 노출 및 위해성 정보 추가
 

ㅇ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화학물질 면제 대상
     - 연구개발용, 고분자, 중간체 면제

ㅇ 사후관리(한국)
     - 실적보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회/4년,
                        화평법(안) 1회/2년

ㅇ 국제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능력 중요
     - EU REACH, 일본 개정 화심법, 미국 TSCA, 중국 신규
       물질등록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과정에 있는
       선도적인 주요국 차세대 화학물질 등록 관리제도를 우선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ㅇ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기업 내 전문 인력 필요 : 물질동질성 및 등록서류 작성 및
        검토 대응
     - 미 대응 시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 유통 금지
        (No data No market!)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보기 >

    

     

 

       본자료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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