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간다,
WTO에
화장품
관련
규정
통보
(
화학,EU,
2013.09.02)
2013년
8월
13일,
우간다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화장품
및
세면용품
규정과
관련하여
17개
규제
항목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규정에는
화장품
표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함께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
화장품
내
사용금지
물질
-
화장품
내
사용제한
물질
-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
방부제,
UV필터
2.뜨거운
감자(Hot
potato)
"화평법"을
둘러싼
갈등Ⅱ
(
화학,학구,
2013.09.02)
“화평법”(K-REACH)
공포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로
인한
재계와
환경부의
입장차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재계(경제
5단체장)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까지
법안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기업관련
입법
때
기업목소리
반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볼멘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2015년부터
“화평법”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외국계
업체들의
엑소더스(탈출)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법안취지와
달리
산업경쟁력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ECHA,
REACH
제한물질로
브롬계
난연제
(decaBDE)
제안
(
화학,EU,
2013.09.03)
2013년
8월
1일,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decaBDE로
알려진
브롬계
난연제
비스(펜타브로모페닐)
에테르(bis(pentabromophenyl)ether)를
REACH
제한물질로
제안하였습니다.
제한
내용은
decaBDE의
제조,
사용
및
유통과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
및
완제품에
대한
사용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물질은
허가후보물질(SVHC
Candidate
List)
중
하나였으나
ECHA는
이
물질이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조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REACH
제한물질로
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안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는
2014년
8월
1일에
ECHA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4.ECHA,
첫
허가
신청서에
대한
공공자문
개시
(
화학,EU,
2013.09.04)
2013년
8월
14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서에
대한
첫
번째
공공자문을
개시하였습니다.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Rolls-Royce社가
제출한
신청서는
티타늄
팬(titanium
fan)
날개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DEHP(di-2-ethylhexyl
phthalate)
혼합물의
허가에
대한
것으로,
해당
물질은
날개의
확산접합공정(diffusion
bonding
process)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신청서에서
Rolls-Royce社는
상기
물질의
사용이
공장
내에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고
안전한계치(margin
of
safety)가
3,000
이상이며,
모든
DEHP가
제조공정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소비자나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사회경제성분석보고서(Socio-Economic
Analysis
report)에서는
매년
9,000개의
날개가
제조되며,
이때
DEHP는
연간
1톤
이하로
사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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