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뜨거운
감자(Hot
potato)
"화평법"을
둘러싼
갈등
(
화학,한국,
2013.08.22)
2013년
5월
공표된
"화평법"
법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부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적극반영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법령제정
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체
입법이
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산업경쟁력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스웨덴,
REACH
제한물질로
카드뮴
제안향
(
화학,EU,
2013.08.26
)
2013년
6월
27일,
스웨덴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미술용
페인트,
에나멜·세라믹·유리에
사용되는
안료용
카드뮴과
그
화합물을
REACH
제한물질로
제안하였습니다.
페인트
붓
세척
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카드뮴은
하수
슬러지에
남아
농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농지에서
키우는
농작물이
카드뮴을
흡수하여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
카드뮴의
위해성을
경고하였으며,
동
안건의
채택을
위해
2014년
1월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ECHA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칠레,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증대를
위한
법안
공표
(
전기전자,
칠레,
2013.08.27
)
'13년
6월
28일,
칠레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
확립을
통해
칠레내
매립지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
생산자가
제품
생산시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
**
Commitment
of
the
private
sector
i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향후
동
법안이
채택될
경우,
시장
출시된
제품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칠레내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동
법안에
따라
확립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인지해야
하며,
제품
설계시
재활용
목표
및
요구사항
달성과
관련
인증
및
라벨링
요구사항
만족을
통해
동
법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4.일본,
270종의
신고물질목록
공개
(
화학,
일본,
2013.08.27
)
2013년
6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70종의
신고물질목록을
발표했으며,
이로서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물질은
총
62,907종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주요
화학물질
규제인
화심법(화학물질의
심사
및
등록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화학물질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각각의
법에
따라
정부
부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일본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기
전
양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내,
화심법에
따라서는
5년
이내에
물질명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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