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3 TUE                                                 

국제환경규제 대응 필수 시스템 MADAMSII

 주요 NEWS

 

1.대만, 2013년 7월중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승인 예정
  
 ( 화학, 대만, 2013.07.16 )

2013년 6월 25일, 대만 입법부는 간부회의에서 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 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말에 개최되는 특별 회의에서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는 지정된 우선순위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중국, 전기모터 저탄소 녹색 개발 계획안 발표
   ( 전기전자, 중국, 2013.07.18 )

'13년 4월 21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전기모터 제조 산업의 저탄소 녹색 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산업계에 직접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지만, 저탄소 녹색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3 Industrial Energy Saving and Green Development Special Action Plan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모터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산업용 전기 1%(약 300억 kW/hr) 절약을 목표로 하며, '13년 하반기부터 고효율 모터 사용 촉진 및 송풍기, 펌프, 콤프레셔 등 전기모터 사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 저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모터 제조업체는 동 계획안에
  따라 고효율 모터 생산 및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평가를 해야 합니다.


3.중국, 유해화학물질등록 온라인 시스템 교체
   ( 화학, 중국, 2013.07.19 )

중국은 유해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규 유해화학물질등록 시스템 : https://register.nrcc.com.cn/EnterpriseManage/Login.aspx

7월 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등록자들은 구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8월 1일 이후에는 등록증을 수령하지 못한 등록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자들이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4.이집트, 완구 및 유아용 제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 화학, 이집트, 2013.07.19 )

2013년 7월 1일,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완구 및 유아용 제품에서 특정 프탈레이트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No. 92/ 2013)을 발효하였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bis (2-ethylhexil) phthalate (DEHP)
- dibutyl phthalate (DBP)
- benzyl Butyl phthalate (BBP)
- di-Isononyl phthalate (DINP)
- di-Isodecyl phthalate (DIDP)
- di-N-octly phthalate (D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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