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만,
2013년
7월중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승인
예정
(
화학,
대만,
2013.07.16
)
2013년
6월
25일,
대만
입법부는
간부회의에서
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
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개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말에
개최되는
특별
회의에서
독성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는
지정된
우선순위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중국,
전기모터
저탄소
녹색
개발
계획안
발표
(
전기전자,
중국,
2013.07.18
)
'13년
4월
21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전기모터
제조
산업의
저탄소
녹색
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산업계에
직접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았지만,
저탄소
녹색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3
Industrial
Energy
Saving
and
Green
Development
Special
Action
Plan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모터의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산업용
전기
1%(약
300억
kW/hr)
절약을
목표로
하며,
'13년
하반기부터
고효율
모터
사용
촉진
및
송풍기,
펌프,
콤프레셔
등
전기모터
사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
저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모터
제조업체는
동
계획안에
따라
고효율
모터
생산
및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평가를
해야
합니다.
3.중국,
유해화학물질등록
온라인
시스템
교체
(
화학,
중국,
2013.07.19
)
중국은
유해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규
유해화학물질등록
시스템
:
https://register.nrcc.com.cn/EnterpriseManage/Login.aspx
7월
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등록자들은
구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을
마칠
수
있으며,
8월
1일
이후에는
등록증을
수령하지
못한
등록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자들이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4.이집트,
완구
및
유아용
제품
내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
화학,
이집트,
2013.07.19
)
2013년
7월
1일,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완구
및
유아용
제품에서
특정
프탈레이트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No.
92/
2013)을
발효하였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bis
(2-ethylhexil)
phthalate
(DEHP)
-
dibutyl
phthalate
(DBP)
-
benzyl
Butyl
phthalate
(BBP)
-
di-Isononyl
phthalate
(DINP)
-
di-Isodecyl
phthalate
(DIDP)
-
di-N-octly
phthalate
(D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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