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U,
머리염색제품
내
22종
이상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예정
(
화학,
EU,
2013.06.17
)
2013년
5월
24일,
EU는
화장품
규정*
부속서
3에
머리염색제품에
함유된
머리염색물질
22종을
추가
등재하여
사용을
제한할
계획임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가물질들
중에는
다음의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U
Cosmetic
Regulation
ㅁ1,4-벤젠다이아민(1,4-benzenediamine)
ㅁ2-메틸(2-methyl)
ㅁ2,5-다이아미노톨루엔
설페이트(2,5-diaminotoluene
sulphate)
ㅁ1,3-벤젠다이올(1,3-benzenediol)
부속서
3의
개정
내용으로
10종의
머리염색물질과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가
포함될
예정이며,
해당
물질은
속눈썹용
색조화장품에
사용이
허가되었던
물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엄격한
사용
조건을
적용하고
"전문가
전용"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2.리투아니아,
RoHS
2
자국법화
(
전기전자,
리투아니아
2013.06.18
)
'13년
4월
3일,
리투아니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Lithuania)는
EU
RoHS
2
지침을
자국법화
하는
법령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Order
No.
4-261
of
the
Minister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f
3
April
2013
on
Amendment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
내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제품
마케팅
관련
법령의
내부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the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해야
하며,
CE마킹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포함한
적합성
선언
서류를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인도네시아,
화학물질
GHS
개정을
위해
EU
CLP
도입
고려
(
화학,
인도네시아,
2013.06.18
)
2013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화학산업연합회(FiKi,
Federation
of
the
Indonesian
Chemical
Industry)는
인도네시아가
화학물질
GHS의
한계값(Cut-off
value)과
농도
한계값(Concentration
limit)
개정을
위해
EU
CLP기준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2012년부터
UN
GHS
4차
개정판을
적용한
법령인
Decree
No
23/2013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각각의
화학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인도네시아
산업부
정책관(Director
General
of
the
MoI)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FiKi는
1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계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업무
부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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