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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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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위험화학품등록관리방법의
개정안
발표
중국
국가안전생산관리감독총국(SAWS)은
위험화학품의
등록관리
방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2.
ECHA의
Inquiry(질의)
및
물질
정보에
대한
Q&A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Inquiry(질의)
및
물질
정보에
대한
Q&A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표하였습니다.
3.
EU,
에코디자인
실무계획(working
plan)
사전연구
완료
예정
EU는
2차
에코디자인
실무계획(working
plan)에
대한
사전연구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2012
-
2014기간
동안의
에코디자인
실무계획에
속하는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미국,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시험절차
개정
초안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가정용
세탁기의
대기모드(Standby
mode)
및
오프모드(Off
mode)에
대한
에너지효율
시험절차"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5.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대상
가전제품
추가
일본
정부는
전기용품안전법(Electrical
Applicance
and
Material
Safety
Act)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추가된
제품은 특정
LED
타입의
램프,
LED조명장치,
진공청소기,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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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의
추가등재신청
중국
환경보호부는
'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
역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화학물질목록'에
추가
등재할
수
있습니다.
7.
중국
신규화학물질의
간이신고를
위한
온라인신고
프로그램
중국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간이신고
업무의
전자화를
실현하고
신고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며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8.
UN
GHS
4개정판
소개
UN
GHS
4개정판이
2011년
9월
8일,
UNECE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9.
미국
FDA,
생수(生水)의
DEHP
관련
규제
도입
미국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生水)의
Di(2-ethylhexyl)phthalate(DEHP)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발표했습니다.
생수
제조자는
적정
제조기준에
따라
원수(原水)와
제품
내
DEHP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10.
미국
EPA,
15개의
대량생산화학물질에
대한
자료
요구
규칙
발표
미국
환경청(EPA)은
15개
대량생산화학물질(HPV
:
High
Production
Volume)의
인체/환경영향과
거동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제조자,
수입자,
가공업자에게
요구하는
규칙을
TSCA
section
4
(a)(1)(B)에
추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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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CHA,
REACH
평가를
위한
계획안
공개
ECHA는
첫
번째
공동체
연동
실행
계획(CoRAP
:
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초안을
회원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안에는
REACH
화학물질
평가
절차에
따라
회원국의
검토를
위해
제안된
91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EU,
나노물질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
유럽위원회는
구성
물질
성분의
크기로
나노물질을
정의하는
방안에
최종
동의하였으며,
제안된
크기는
1~100nm입니다.
이번
정의에
따르면,
①나노물질은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
또는
인공의
물질로서,
②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밀착되어있거나,
응집되어있는
상태로,
③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자
외경(External
dimension)이
1~100nm
범위에
속하고,
이
범위
내의
입자가
전체
입경
분포의
50%
이상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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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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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구,
세제,
컴퓨터
등에
대한
EU
에코라벨
주요변동
사항
분석
EU는
Commission
Decision
2011/81/EU를
공표하여
특정
제품의
EU
에코라벨
인증에
대한
생태적
기준(Eco-Standar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
중국,
폐전기전자제품
관련
규정(China
WEEE)
주요
내용
중국은
폐전기전자제품
1차
처리
목록과
폐전기전자제품
폐기허용
관리방안
및
회수처리
관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1차
처리
목록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실내에어컨,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EU,
자동차
헤드라이트
램프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램프
폐기
및
재활용
방법
제시
EU는
조명기기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
조명기기의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수은
함유
램프의
폐기
및
재활용
방법과
가정용
램프
폐기
및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4.
EU
환경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의견
내용
분석
유럽
환경협의회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국(OSHA)의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SDoC)
변경사항
분석
유럽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전기
제품의
안전성
시험
인증방법인
미국
국가인정시험소(NTRLs)
의
생산-승인
절차의
대안으로써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산업안전보건관리국(OSHA)은
공급자적합성선언제도를
국가인정시험소
생산-승인
절차의
대안으로써
사용하지
않을
것을
2010년
12월
17일자
연방공보에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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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나다,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폴리머
관련
신규
중대
행위
공고문
No.
16071
채택
캐나다
정부는
알콕시-알킬아민
블록
방향족
이소시아네이트
폴리머와
관련한
신규
중대
행위
공고문
No.
16071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경화형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점탄성
조절제
용도
외의
다른
소비제품에
사용할
경우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됩니다.
7.
유럽연합,
나노물질의
정의에
대한
신규보건과학위원회(SCENIHR)의
최종
의견
승인
유럽
신규보건과학위원회(SCENIHR)는
2010년
12월
8일,
과학적
근거에
의한
"나노물질"이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최종의견을
승인하였습니다.
나노물질이란
용어의
정의는
크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하며,
특정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물질과
제시된
용도에
따라
정의는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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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지원센타의
자료를
참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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