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 화평법 및 화관법" 본격 시행(‘15.1월)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16년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II)
- 시행주체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대행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전문 컨설팅 업체
□ 지원대상
-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200개 업체(업종 무관)
( 매출액, 종업원수 고려하여 영세기업 우선지원 - ‘14년, ’15년 지원사업 참여업체는 제외)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 및 신청 상세내용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